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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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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혁철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11-20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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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탁물 훼손으로 문의 드립니다.

와이셔츠 6개를  세탁의뢰를 했는데 2개를 같은 부위에

찢어져서 왔는데 2년이 경과 하면 보상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세탁법이 그런 것이인지 궁굼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심의를 통하여 의류 훼손의 귀택사유를 확인하여 볼 수 있음. 구입일 입증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심의하는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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