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캘리포니아 신발매장, 소비자원에 고소하라며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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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캘리포니아 신발매장, 소비자원에 고소하라며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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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민지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11-26 0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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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8일날 '캘리포니아' 신발매장(ABC마트같은 멀티매장이나 소규모, 체인점포는 3~4개정도 있는듯)에서 신발(나이키)을 구매하고 24일날 동생이 대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새상품인데도 거부,  본 매장은 3일이내여야만 환불, 교환이 된다며 나이키, 뉴발란스신발은 사이즈교환만되는데 교환도 안되는 것이지만 교환까지만 해주겠다고 함. 이날 매장에 신발을 주고옴. 25일날 본인이 다시 찾아갔으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다시 거부, 카운터에 교환, 환불은 3일이내라는 둥의 이야기가 써있는 종이가 유리에 끼어있었고 여기보라며 환불은 안된다함. 허나 본인은 계산당시에 본 기억이 없음. 그리고 교환증을써줌. 잠시후 동생이 다시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자 매장불을 끄라며 환불은 안된다며 누나를 데려오라며 소비자원에 고소하라며 이야기함.
새상품이었고 일주일도 지나지않았는데 환불을 거부당함.
이런경우 카드취소가 가능한지도 궁금. (신발은 매장에 두고왔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구매하신 운동화에 대한 환불을 7일내에 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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