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 레이져 시술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모 레이져 시술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샛별
  • 조회수 : 1,493회
  • 작성일 : 12-09-23 00:26:3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제모 레이져 시술을 4회 받았는데요. 3회까지는 약간의 흉터가 생기긴 했지만 심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4회째 양쪽 다리에 크게 흉터가 생겼고 지금은 딱지가 생긴 상태입니다. 오른쪽 팔에도 약간 흉터가 있는 상태이고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사과도 없고 후시든을 바르면 된다는 식으로 하길래 항의하니까 치료는 완치 될때까지 해주겠고 서비스로 피부관리를 해주겠다더군요. 참고로 집에서
병원까지 한 시간 걸립니다. 치료 받고 왕복으로 시간을 따지면 거의 2시간 반에서 세시간 정도 투자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술비 환불이나 차비나 피해에 대한 보상부분은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상처가 생긴지 2주가 되었지만 다리를 내놓고 다닐 수 없는 상태라 바지를 입고 있구요.
주로 치마를 즐겨입는데다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복이 반팔 반바지라 따로 이번에 트레이닝 긴바지를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시술비 및 차비에 대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말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모 시술을 받은 후 흉터가 생기셨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해당관리로 인해 흉터 및 상처가 생겼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면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요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소득이 있는 경우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691 기타 오현주 2012-12-04
92690 기타 신선혜 2012-12-04
92689 휴대전화 김재완 2012-12-04
92688 통신 박녹정 2012-12-04
92687 휴대전화 임지혜 2012-12-04
92686 유통 박세원 2012-12-04
92685 기타 이은진 2012-12-04
92684 서비스 김민숙 2012-12-04
92683 통신 김상수 2012-12-04
92682 기타 박연화 2012-12-04
92681 휴대전화 김윤지 2012-12-04
92680 금융 송영숙 2012-12-04
92678 휴대전화 박지희 2012-12-04
92675 기타 최우수 2012-12-04
92670 기타 권은비 2012-12-03
92669 기타 허애순 2012-12-03
92668 기타 강소라 2012-12-03
92666 기타 강소라 2012-12-03
92663 생활용품 조현주 2012-12-03
92657 기타 권평화 2012-12-03
92643 기타 이행운 2012-12-03
92642 digital 조민호 2012-12-03
92640 휴대전화 장지현 2012-12-03
92638 휴대전화 정태희 2012-12-03
92637 digital 2012-12-03
92632 서비스 송선영 2012-12-03
92631 기타 권서현 2012-12-03
92630 휴대전화 정유미 2012-12-03
92628 휴대전화 정유나 2012-12-03
92627 통신 유창근 2012-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