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택배 분실 책임회비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건영택배 분실 책임회비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훈
  • 조회수 : 1,615회
  • 작성일 : 12-10-16 13:24:20

본문

건영택배와 기업간 거래을 하는 한국GM사업소 입니다<BR>본사 물류팀에서 건영택배로 보낸 물건이 중도에 분실이 되었고 배송직원이나 영업소에서는<BR>분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본사 상의후 처리을 해 주신다고 했으나<BR>8월24일 시작 건을 지금 10월15일인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BR>본사로 하니 경기영업소로 전화 하라고 하고 영업소는 배송직원이랑 얘기하라고 하고 <BR>배송직원은 물건을 받은적이 없으니 본사랑 통화해 보라고 하고 <BR>계속 뺑뺑이만 돌리고 이런 경우는 답변을 어디다가 문의 해야 합니까?<BR>기업간이랑 거래을 안 할 수 도 없고 방법이 없고 답답 합니다<BR>건영택배 일산사업소에는 분실을 인정히고 본사로 서류을 보내서 처리을 한다고 하는데<BR>아직도 답변은 없고 <BR><BR>송장번호 ; 310465<BR>건영택배본사 ; 053-555-2000<BR>일산영엄점 ; 031-975-2257<BR>택배기사 011-***-****<BR><BR>오히려 이런 상황을 오늘 온 기사한테 말하니 어디로 도망 가는것도 아닌데<BR>왜 그렇게 재촉을 하냐며 짜증을 냅니다<BR><BR>기업간 거리만 아니면 당장이라고 바꾸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고 해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BR><BR>배송물건 <BR>자동차용 베터리 시중가 101,200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분실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621 생활용품 이진성 2012-12-03
92620 생활가전 정진영 2012-12-03
92619 기타 성명희 2012-12-03
92617 기타 권영화 2012-12-03
92616 휴대전화 백주미 2012-12-03
92613 통신 백효원 2012-12-03
92612 유통 이정조 2012-12-03
92611 서비스 이진영 2012-12-03
92610 통신 조명숙 2012-12-03
92609 통신 이경미 2012-12-03
92608 생활용품 김혜진 2012-12-03
92607 휴대전화

처리중

아이폰 A/S
노재원 2012-12-03
92606 휴대전화 김미희 2012-12-03
92600 기타

처리중

카파 패딩
안금선 2012-12-03
92589 서비스

처리중

충무김밥
솔비 2012-12-03
92588 서비스 송혜원 2012-12-03
92587 서비스 황은혜 2012-12-03
92586 기타 채혜선 2012-12-03
92581 통신 하윤호 2012-12-03
92580 기타 박참 2012-12-03
92579 식음료 박찬희 2012-12-03
92578 통신 서미선 2012-12-03
92577 휴대전화 이성은 2012-12-03
92576 기타 오상은 2012-12-03
92575 서비스 이종구 2012-12-03
92574 기타 윤다민 2012-12-03
92573 기타 권영화 2012-12-03
92572 서비스 차유영 2012-12-03
92571 생활가전 이상렬 2012-12-03
92570 유통 김진민 2012-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