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택배 이대로 계속 영업해도 될까요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GB택배 이대로 계속 영업해도 될까요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희준
  • 조회수 : 632회
  • 작성일 : 12-11-22 20:55:13

본문

혼자살다보니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필품이나 기타필요한걸 주로 주문해서 구매하는대요
거의 모든택배가 오늘 발송하면 내일 도착이 거의 대부분인대 kgb택배 항상요기가문제이내요
전에도 몇번 배송관련으로 애를먹이더니 이번에는 대박 월요일발송된물건이 화요일 오전 7시경 지역영업소 도착을 확인하고 오후늦게까지 열락이없어 본사로 확인해본결과 배송기사님이 물건을 두고가셔서 담날 수요일 배송된다는 상담원의 말에 내일오나보다 했어요 그런대 담날 수요일 도열락이없어서 잊고있다 오늘      목요일오후에 다시본사로 확인을해봤습니다 왜자꾸본사로 열락을하느냐구요 영업소는 전화를 안받거든요
본사또한 10통정도 전화를해야 겨우연결되거나 연결이안될경우가 더많음
기다리던 상담원의 전화 통화내용인즉 지역담당기사가 면허가 취소되서 배송이늦어졌다고 내일은 사장이  직접이라도 배달을해주겠다고 에혀 어찌생각하고 받아드려야할지 급하게필요해서 일요일주문하고 월요일  발송된거까지확인했는대 목요일현제 전화한통받은거없구요 수십통전화해서 사정만알아본상태 입니다
혹시나해서 네이버 검색에 kgb택배 쳤더니만 역시나 온통 비방글에 욕이더군요
물론 다신 kgb택배이용안할꺼구요 하도 억울하고 분통이터져서요 이런업체에대해서 무슨 제제조치방법이나
개선방안 없을까요 하도 어이가없어 컴맹인제가 이런글까지 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측의 무성의한 업무방식으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런 택배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302 서비스 heydays 2012-12-05
93301 기타 이빛나 2012-12-05
93293 기타 한순호 2012-12-05
93291 기타 이재복 2012-12-05
93289 통신 김영 2012-12-05
93287 기타 홍미나 2012-12-05
93286 기타 정병강 2012-12-05
93285 금융 박정아 2012-12-05
93284 서비스 최새움 2012-12-05
93283 유통 강혜원 2012-12-05
93282 기타 홍정의 2012-12-05
93281 기타 조향선 2012-12-05
93280 휴대전화 황형철 2012-12-05
93276 통신 이성민 2012-12-05
93274 생활용품 이오미 2012-12-05
93273 생활가전 조은진 2012-12-05
93272 생활용품 권원석 2012-12-05
93271 통신 김나영 2012-12-05
93270 기타 chlwjdghk1 2012-12-05
93268 휴대전화 문수종 2012-12-05
93265 통신 이재홍 2012-12-05
93264 기타

처리중

화장품
용주희 2012-12-05
93263 생활가전 chlwjdghk1 2012-12-05
93262 기타 이지은 2012-12-05
93261 서비스 박상유 2012-12-05
93260 기타 홍정의 2012-12-05
93259 식음료 김은혜 2012-12-05
93258 생활가전 최남희 2012-12-05
93257 기타 이동숙 2012-12-05
93254 통신 안은빈 2012-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