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청소업체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성민
  • 조회수 : 545회
  • 작성일 : 12-11-27 19:18:12

본문

청소업체위약금.
11월26일 청소업체상담.(오후)-11월28일 오후1시예약.
11월27일 청소취소신청.(오후)
당일취소는 50%,전날취소는 30%위약금이 있다라고함.
상담중에 위약금 내용 없었고,계약서미발급이였고...
이런 경우도 위약금 발생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청소대행서비스업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청소예정일 7일전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 가능합니다. 청소예정일 3일전 취소 시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일 1일전 취소 시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 당일 취소 시 요금의3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따로 협의한 사항이 있을경우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므로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560 통신 류소라 2012-12-06
93559 서비스 김봄 2012-12-06
93558 생활용품 최남일 2012-12-06
93557 생활가전 서영신 2012-12-06
93555 휴대전화 유재환 2012-12-06
93552 유통 배동익 2012-12-06
93551 휴대전화 하하 2012-12-06
93545 기타 강동우 2012-12-06
93544 서비스 이성훈 2012-12-06
93543 서비스 류정임 2012-12-06
93542 서비스 진민식 2012-12-06
93541 기타 오선정 2012-12-06
93540 서비스 김진영 2012-12-06
93534 기타 이평재 2012-12-06
93533 통신 최준 2012-12-06
93532 기타 조봉국 2012-12-06
93531 기타 이혜진 2012-12-06
93530 서비스 한호영 2012-12-06
93529 기타 조연민 2012-12-06
93528 서비스 선정근 2012-12-06
93527 기타 김수미 2012-12-06
93526 기타 한아름 2012-12-06
93525 휴대전화 조남미 2012-12-06
93524 휴대전화 홍미연 2012-12-06
93523 금융 위희상 2012-12-06
93522 식음료 김순미 2012-12-06
93517 통신 이대안 2012-12-06
93512 서비스 박정선 2012-12-06
93511 기타 이평재 2012-12-06
93510 생활용품 도팔선 2012-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