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6,492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477 기타 황규희 2012-11-08
86475 자동차 황오연 2012-11-08
86473 자동차 임창우 2012-11-08
86469 식음료 김경식 2012-11-08
86463 서비스 윤나리 2012-11-08
86461 기타 김보경 2012-11-08
86458 기타 김현정 2012-11-08
86446 생활용품 황아름 2012-11-08
86445 생활용품 송지은 2012-11-08
86444 서비스 김철민 2012-11-08
86443 생활가전 정영순 2012-11-08
86442 금융 손민호 2012-11-08
86441 휴대전화 주영은 2012-11-08
86440 생활용품 송지은 2012-11-08
86438 휴대전화 김보은 2012-11-08
86437 기타 권덕오 2012-11-08
86436 기타 김대현 2012-11-08
86430 생활가전 원재호 2012-11-08
86429 해결&감사글 양정민 2012-11-08
86428 통신 송미애 2012-11-08
86427 휴대전화 노승춘 2012-11-08
86426 유통 최석태 2012-11-08
86425 식음료 서지연 2012-11-08
86424 유통 김흡영 2012-11-08
86423 서비스 김정현 2012-11-08
86422 기타 김수희 2012-11-08
86414 통신 윤영록 2012-11-08
86413 통신 윤영록 2012-11-08
86412 서비스 유준희 2012-11-08
86411 생활용품 강미선 2012-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