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자전거주문 2달이넘도록 배달 안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1번가 자전거주문 2달이넘도록 배달 안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경숙
  • 조회수 : 4,295회
  • 작성일 : 12-07-25 16:10:37

본문

<P>안녕하십니까<BR>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소연 할곳없어 한중 올립니다<BR>저는 11번가에서 삼천리자전거1대를 6월13일 구매하고 즉시 결제를 하였습니다<BR>그런데 이 자전거가 10일이 지나도 안오길래 주문(인터넷)장을 열어보면 "배송완료"라고 뜨고<BR>자전거는 오지 않고 하여 11번가에 6월 25일부터 전화를 해서 독촉하기 시작하였습니다<BR>그런데 지금까지 수십차례 전화하였으나 자전거는 보내주지도 않고 11번가 직원은 매번 죄송합니다<BR>자전거 제조업체와 연락이 안되어서 그러니 조금만 기달려라는 말 뿐입니다<BR>벌써 2달이 다되어가는데도 계속 같은말만하고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BR>이걸 어디다 하소연해야할지 몰라 소비자고발싸이트에 올립니다 <BR>조속히 해결 부탁드립니다<BR>참고로 11번가 주문아이디 : dldn****</P>
<P>주문자 : 강**</P>
<P>연락번호 : 010-6298-****입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자전거의 배송이 두달동안 되지않고있다니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남은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410 기타

처리

질문
이소윤 2012-11-28
91407 기타 이유진 2012-11-28
91406 기타 장경이 2012-11-28
91405 서비스 박이슬 2012-11-28
91404 휴대전화 배권환 2012-11-28
91403 통신 안경애 2012-11-28
91402 기타 최수진 2012-11-28
91401 유통 장효준 2012-11-28
91394 금융 정현경 2012-11-28
91392 기타 서선화 2012-11-28
91390 통신 신정연 2012-11-28
91389 서비스 조한웅 2012-11-28
91387 휴대전화 이호율 2012-11-28
91382 식음료 안미연 2012-11-28
91381 생활용품 김성천 2012-11-28
91380 서비스 조한웅 2012-11-28
91379 식음료 정현숙 2012-11-28
91378 휴대전화 박수연 2012-11-28
91377 기타 최수지 2012-11-28
91376 생활용품 유소현 2012-11-28
91375 생활가전 최수현 2012-11-28
91374 기타 서문욱 2012-11-28
91373 식음료 정현숙 2012-11-28
91372 기타 최수지 2012-11-28
91371 기타 김서진 2012-11-28
91370 서비스 한영미 2012-11-28
91369 식음료 정태순 2012-11-28
91368 서비스 김우진 2012-11-28
91364 휴대전화 채창보 2012-11-28
91363 휴대전화 이진실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