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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화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11-15 1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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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 습니다

저는  온라인쇼핑몰(아동복)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개시도 몬했는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전날 보냈던 상품이 있었는데 고객께 전화가 왔어요~고객이 하시는말 제가 주문한 상품이

아니라고 라쿤점퍼주문했는데 성인용 니트티가 왔다고~~저희는 아동복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엄마싸이즈를 판매는 하고 있지만 오픈한지 얼마 안된지라 엄마싸이즈는 재고가 아예 없거든요...ㅠㅠ

사진찍어서 보내 달라니깐 저희쪽에선 판매하지도 않은 상품 이었어요 ㅜㅜ

너무 황당해서 어쩔바를 모르겠더라구요~~저두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모르는게 너무 많거든요~

고객도 황당할꺼예요~ 리오더 걸려서 보름만에 받아본건데...ㅡㅡ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일단 고객께는 주문한상품 다시 보내 준다고 한 상태이고

저는 누구한테 보상 받나요....ㅜㅜ

그리고 마지막 배송기사님이랑  통화 했는데 포장상태가 엉망이고 너덜너덜한 상태라고

이건 누가 임의로 뜯어서 바꾸지 않는이상 이런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도대체~~~누구한테 보상 받나요~현대택배 고객센터에서 자기네랑은 상관 없다고 현대택배
직하점이랑 얘기하라네요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객에게 보낸 의류가 아동복이 아닌 성인니트로 바뀌어 배송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우선 제대로 포장애서 배송의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배송된 부분에 대해서 택배사에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할경우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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