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강의 공신에듀 해지방법에 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상강의 공신에듀 해지방법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선
  • 조회수 : 633회
  • 작성일 : 12-11-20 13:12:30

본문

지난 6월경 중2딸아이 화상강의 안내전화를 받고 1년 계약을 권유받고 상담온 선생님의 말만 믿고 아이를 맡겼는데 계속 성적이 떨어지던 아이가 결국에는 전혀 효과도 없고 관리도 안된다는 말을 하길래 해지 요청을 했더니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서 전화 준단말만하고 연락이 없어서 3번째 전화할때는 마구 화를 냈더니 기계값과 해지 위약금 20%포함해서 50만원 정도와 5개월 수강료 포함해서 1,742,600원을 현금 으로 입금한후에 2,900,000여만원 12개월할부로 결재한 카드회사에서 돈을 돌려 받으라고 하네요.그쪽에서는 계약서대로 한단말만하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데 그럼 그쪽에서 첨 말한데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전혀 관리도 없었으면서 이제와 해지 한다니까 먼저 현금을 입금하라는게 말이 되나요?카드로 했으면 카드로 취소하고 다시 그 금액만큼 카드로 결재하는거 아닌가요?5개월이란 시간과 50여만원의 피같은 돈을 손해보는것도 억울한데 글로는 그동안의 공신에듀의 처사에 대해 다 할수는 없고 담당자 선생님과 통화가 가능하다면 통화라도 해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요청 하신 화상강의 관련하여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878 자동차 가인순 2012-11-30
91877 기타 장채윤 2012-11-29
91874 기타 박현미 2012-11-29
91872 휴대전화 강주영 2012-11-29
91867 생활용품 최미옥 2012-11-29
91857 식음료 고근영 2012-11-29
91855 휴대전화 김창민 2012-11-29
91845 생활가전 황유진 2012-11-29
91841 통신 김익승 2012-11-29
91834 기타 정진우 2012-11-29
91833 서비스 김호숙 2012-11-29
91832 금융 임현용 2012-11-29
91831 서비스 전용주 2012-11-29
91830 서비스 배상미 2012-11-29
91829 서비스 정승 2012-11-29
91828 식음료 도지현 2012-11-29
91826 금융 이수광 2012-11-29
91817 서비스 류리 2012-11-29
91816 생활용품 이혜연 2012-11-29
91815 휴대전화 이이삭 2012-11-29
91814 생활용품 이혜연 2012-11-29
91813 휴대전화 강종원 2012-11-29
91812 통신 송미진 2012-11-29
91811 생활용품 최회선 2012-11-29
91810 유통 강영상 2012-11-29
91809 서비스

처리

택배
송지연 2012-11-29
91807 서비스 이영주 2012-11-29
91806 기타 양정자 2012-11-29
91805 서비스 윤종현 2012-11-29
91804 휴대전화 김경숙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