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거부하는 악덕 사기업체(김송하 수분탱탱크림)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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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을 거부하는 악덕 사기업체(김송하 수분탱탱크림)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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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재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2-11-07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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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면 주름이 사라진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된 나자신이 어리석지만 환불까지 거절하며 거짓으로
일관하는 업체가 너무꽤심하고 더많은 피해자가 생길것으로 ...이업체를 고발합니다

*판매원:순수(발송처는 청우(단)으로 되어있슴/소포물)
*연락처:무료체험신청/080-006-1588.청우발송센터/02)-948-7805(이번호로 상담했슴)
*최근광고:11월7일 동아일보 12면 전면광고

[고발 취지]
광고가 거의 매일 상당히 많은 신문에 전면광고로 게재되고 있고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3개 TV에 방영된것처럼 하였고 "스타킹"이란 프로에 출연했던 김송하 라는
여자분을 모델로 하였으며...
1.7일이면 주름이 사라진다고 하였고
2.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았다 하였으며
3.7일 무료체험후(직접 사용후)최종 구매결정하세요
라고 하였으나

나의 경우
10월24일 주문(카드결제)후,10월30일 밤에 제품을 받았고
11월6일 상기 청우발송센터에 전화하였으나
점차좋아진다며 사용을 권유 받았고
다음날(11월7일)다시 전화하여 환불을 요구했으나
일주일 지나 환불이 안된다며 거절하였으며 이에 6일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자 자기들 기록상으로는
시일이 지났다고 하며..7일간의 무료체험은 사용상의 부작용을 알아보기 위한것이지
무료체험은 아니라는 어쩌구니 없는 답변이고
어떤 물품이던지 15일이내에 반품이 가능한것이 아니냐 했더니 법대로 하라는 군요
이런경우가 다있군요
광고는 수시로 동아. 조선.중앙일보에 나오니 보시면 알것입니다
반드시 처벌하여 주시고 더이상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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