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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B택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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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재무
  • 조회수 : 367회
  • 작성일 : 12-11-17 1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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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복을 구입 하였으나 사이즈가 없어서 택배 배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배송은 11월 14일 4일이 지나도 택배가 오지않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한통 두통 31통을 하여도 모두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객센터는 통화량 폭주를 이유로 지역 대리점은 통화중이었다가 제가 전화만 하면 받지를 않습니다.
이런곳이 써비스 업체로 남아 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던 택배회사에도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원 맨날 소비자만 봉이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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