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바,금강제화 상품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랜드로바,금강제화 상품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대순
  • 조회수 : 364회
  • 작성일 : 12-11-12 20:48:06

본문

금강제화 상품권으로 랜드로바 제품도 살수 있기에 경북안동 랜드로바 매장에 가서 딸아이 신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100,000원 상품권 두장으로 구입하려한 신 가격이 180,000원이라며 거스름돈을 10,000원권 상품권 두장을 주더군요, 너무 불합리 한것 같아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했더니 5,000원 이하만 현금으로 내어 줄수 있다 하더군요. 이런 엉터리 상술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바로 앞 매장에 안동 금강제화매장에 가서 다시 물었더니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내어 줄수 없다더군요... 경북 안동만 이런것인지 본사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담당직원이 미안하는말 밖에 아무런 대응도 없었습니다. 상품권 뒷면에도 60%이상 구입시 현금반환 한다고 기재되어 있던데 이런경우 경북 안동 랜드로바 매장에 어떤 소비자 법이 적용됩니까? 작은 소도시라 이렇게 영업해도 되는지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몇자 올려봅니다. 우리나라 어느곳에서도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잔액 20,000원을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금액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금액상품권)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100분의 60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상품권의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948 서비스 안지현 2012-12-14
95947 통신 이창진 2012-12-14
95945 기타 김정애 2012-12-14
95943 휴대전화 노지은 2012-12-14
95941 생활용품 김홍환 2012-12-14
95937 기타 김미림 2012-12-14
95936 휴대전화 양수정 2012-12-14
95934 기타 정주은 2012-12-14
95929 휴대전화 김상우 2012-12-14
95928 휴대전화 김상우 2012-12-14
95927 금융 이명련 2012-12-14
95925 서비스 김병룡 2012-12-14
95922 휴대전화 장대광 2012-12-14
95920 휴대전화 조영빈 2012-12-14
95917 기타 이재선 2012-12-14
95916 통신 정현화 2012-12-14
95904 휴대전화 박민서 2012-12-14
95903 서비스 김성주 2012-12-14
95902 통신 심재신 2012-12-14
95901 식음료 이선정 2012-12-14
95900 건설 고선영 2012-12-14
95899 digital 김명호 2012-12-14
95898 생활가전 심현주 2012-12-14
95897 서비스 최유리 2012-12-14
95896 서비스 장규철 2012-12-14
95895 금융 생강이네 2012-12-14
95894 유통

처리

CJ택배
이수정 2012-12-14
95893 서비스 윤희진 2012-12-14
95892 기타 김미경 2012-12-14
95891 생활가전 김성식 2012-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