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주지도 않고 환불도 안해주고 확인도안하고 도대체 날보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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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꿔주지도 않고 환불도 안해주고 확인도안하고 도대체 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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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애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2-11-13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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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매트를 구입한 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며칠후에 문자가 왔는데 오배송이됬다구 연락을 해달라구합니다.
잠시뒤에 매트가 왔는데 정말 제가 주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하구 기다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왔느냐 사이즈를 재달라 색깔이 뭐냐.이런 따위의 질문을 해서 일일이 재고다 갈쳐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답해서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 전화가 온 적 도 있었지만 그때뿐이고 언제나 기다리고 전화를 하는 건 거의 제가 했습니다.전화비도 많이 나올 듯...)그렇게 해서 맞 교환을 한다고 한 것이 또 다시 오배송된 물건과 똑같은걸로 보내줬습니다.그래서 택배기사에게 바로 두개를 같이보냈습니다.그리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건 수령확인 즉시 환불을 해 준다고 하고서 또다시 2주가 넘었습니다.소식이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배송된 매트의 환불이 이루어지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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