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_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다수_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고마
  • 조회수 : 591회
  • 작성일 : 12-10-23 17:34:14

본문

삼다수에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 검출되었다는데
삼다수 생수 엄청 먹었는데 피해보상받을수 있는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한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구입가 환급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하자 발생 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입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기농참기름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관련하여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681 휴대전화 위성욱 2012-10-31
84680 식음료 진선형 2012-10-31
84679 생활용품 임재영 2012-10-31
84678 기타 이정은 2012-10-31
84667 기타 하늘 2012-10-31
84649 기타 이유나 2012-10-31
84647 서비스 장화영 2012-10-31
84643 식음료 홍혜주 2012-10-31
84641 식음료 한승혁 2012-10-31
84640 유통 오석환 2012-10-31
84638 digital 박인준 2012-10-31
84637 휴대전화 신현철 2012-10-31
84636 유통 오석환 2012-10-31
84631 기타 박선영 2012-10-31
84630 자동차 이영희 2012-10-31
84629 digital 최익배 2012-10-31
84628 digital 이용진 2012-10-31
84627 기타 이경수 2012-10-31
84626 기타 심지현 2012-10-31
84624 통신 최가영 2012-10-31
84623 자동차 이성연 2012-10-31
84621 생활가전 김종범 2012-10-31
84619 서비스 김혜란 2012-10-31
84618 통신 김종범 2012-10-31
84617 통신 정지선 2012-10-31
84616 식음료 오민영 2012-10-31
84614 식음료 오민영 2012-10-31
84613 통신 김의중 2012-10-31
84612 기타 박경범 2012-10-31
84611 서비스

처리중

예약취소
ㄱㅈㅇ 2012-10-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