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되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해가 안되서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준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12-11-07 16:23:04

본문

어제 김상준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말을 너무 어렵게 돌려서 말하시니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다가 말을 해야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359 생활가전 양진희 2012-11-07
86358 서비스 이희주 2012-11-07
86357 기타 김지안 2012-11-07
86356 통신 최기정 2012-11-07
86355 기타 이미란 2012-11-07
86354 통신 김감숙 2012-11-07
86353 기타 김양희 2012-11-07
86352 자동차 신용승 2012-11-07
86351 생활용품 박용호 2012-11-07
86350 통신 박민정 2012-11-07
86342 기타 설은혜 2012-11-07
86341 기타 오은향 2012-11-07
86339 기타 오은향 2012-11-07
86338 통신 김형식 2012-11-07
86337 휴대전화 최환태 2012-11-07
86328 통신 이인영 2012-11-07
86327 휴대전화 강기동 2012-11-07
열람중 기타 김상준 2012-11-07
86323 생활용품 정연식 2012-11-07
86322 자동차 이법수 2012-11-07
86320 통신 박철민 2012-11-07
86316 기타 김성아 2012-11-07
86315 해결&감사글 이재경 2012-11-07
86313 자동차 유현숙 2012-11-07
86304 통신 유시업 2012-11-07
86294 생활용품 이옥란 2012-11-07
86292 통신 서진아 2012-11-07
86289 휴대전화 유정훈 2012-11-07
86285 서비스 김하늘 2012-11-07
86284 기타 노쥬리 2012-1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