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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애플 아이패트 점 판매방법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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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인호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2-11-11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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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애플 아이패드점에서  컴퓨터아이패트를 구입하고자 하여 사용해보신후 구입하라고 하여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여  구입하엿으나    집으로 가져와서는 통신이 와이파이를 갖추어 놓아도  잘 끊어지며

매장과같이 사용이 잘 되지않아 저녁에 구입한것을 아침에 바로 반품하러 갓읍니다

매장과 같이 잘 되는 제품으로 교환을 원햇으며 이렇게 잘 사용이 안되는 제품을 일백만원이나

큰 돈을 주며  사지는 않을것인데 무조건 개봉하엿으니 교환조차 되지도 않고 반품도 안된다 하니

 통신을 잘 갖추어놓고 매장내에서는 엄청 잘되는 그런 판매 방법은 부당 행위 라고 봅니다

나이많은 사람은 사용을 해본후  그래도 비슷하게  잘 될거라 믿고 신세계 백화점을 믿고

구입을 하엿으나  신세계 백화점 역시 애플 판매점에 대하여 영업점이라 무조건 고객의 잘못으로 돌리는것은

매장의 통신용량은 엄청 좋개 하여 판매하는 판매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집에서 사용이 올바로 되도록 하는 제품을 팔아야 한다고 봅니다~~~

신세계 백화점을 믿고 구매하엿으니 이럴거면 삼성전자로 가서 구매 햇을 겁니다 시정하여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애플사가 외국의 회사인지 독립적회사인지는 몰라도 너무 부당행위인듯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아이패드의 통신불량으로 반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경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서,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됩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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