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848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322 자동차 이법수 2012-11-07
86320 통신 박철민 2012-11-07
86316 기타 김성아 2012-11-07
86315 해결&감사글 이재경 2012-11-07
86313 자동차 유현숙 2012-11-07
86304 통신 유시업 2012-11-07
86294 생활용품 이옥란 2012-11-07
86292 통신 서진아 2012-11-07
86289 휴대전화 유정훈 2012-11-07
86285 서비스 김하늘 2012-11-07
86284 기타 노쥬리 2012-11-07
86282 서비스 강예희 2012-11-07
86278 생활가전 권은정 2012-11-07
86277 통신 김규남 2012-11-07
86276 생활용품 방승은 2012-11-07
86275 생활용품 방승은 2012-11-07
86274 digital 최성현 2012-11-07
86273 통신 김호규 2012-11-07
86272 기타 이태훈 2012-11-07
86271 휴대전화 이혜진 2012-11-07
86270 금융 문경애 2012-11-07
86269 생활용품 유정하 2012-11-07
86268 기타 김민기 2012-11-07
86267 기타 소비자 2012-11-07
86266 휴대전화 주영은 2012-11-07
86265 생활용품 김도협 2012-11-07
86264 생활가전 권은정 2012-11-07
86263 서비스 안시내 2012-11-07
86262 서비스 안예빈 2012-11-07
86261 휴대전화 김은영 2012-1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