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약정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약정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윤경
  • 조회수 : 459회
  • 작성일 : 12-11-16 18:26: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새로 이사를 하게 된 소비자입니다.

이사전 KT QOOK (TV2대+인터넷)사용을 하였고, 새로 이사하는 곳은 T브로드 단체 가입된 건물이라
건물주가 타 통신사 설치 불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T브로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KT에서 남아있는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내라고 하고, 건물주는 타 통신사 설치 안된다고 하고
가운데 낀 저는 고스란히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약금 면제 대상(사망, 군입대)에 해당이 안된다고 집주인이나 T브로드에 추가할인(이럴경우는 T브로드에 약정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죠/집주인은 이미 할인받아서 안된다고 하네요) 혹은 변제 해달라고 요청하라면서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입자라 건물주 결정에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때  위약금을 물어내야하나요??
그리고 KT에서는 일시정지도 3개월뿐이 안된다고 하고 정말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KT에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하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972 서비스 쩡쩡 2012-12-12
94971 생활가전 이선희희 2012-12-12
94970 유통 박지은 2012-12-12
94969 기타 흰똥 2012-12-12
94968 휴대전화

처리중

02-6322-9242
박종요 2012-12-12
94967 기타 한영미 2012-12-12
94966 기타 최은정 2012-12-12
94965 휴대전화 김진이 2012-12-12
94961 기타 한영미 2012-12-12
94957 통신 이영신 2012-12-12
94956 서비스 유미 2012-12-12
94955 기타 윤소영 2012-12-12
94954 기타 이정규 2012-12-12
94953 휴대전화 옥인석 2012-12-12
94952 휴대전화 박종수 2012-12-12
94951 휴대전화 김수진 2012-12-12
94950 서비스 차윤호 2012-12-12
94949 생활가전 박희정 2012-12-12
94948 통신 최원주 2012-12-12
94944 기타 이동우 2012-12-12
94941 통신 유수지 2012-12-12
94936 휴대전화 정형선 2012-12-12
94935 기타 김미후 2012-12-12
94931 기타 조진우 2012-12-12
94923 생활용품 이경화 2012-12-12
94922 생활용품 김대훈 2012-12-12
94920 기타 송혜진 2012-12-12
94917 기타 노희숙 2012-12-12
94915 휴대전화 이호 2012-12-12
94914 기타 이재희 2012-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