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하자보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균
  • 조회수 : 593회
  • 작성일 : 12-11-02 16:46:43

본문

수고하십니다.
판교 봇들마을 402동 1003호 아파트에 분양받아 입주한지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씽크대쪽에 수도배관이 누수가 생겨 아래집에 피해가 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남양건설과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낫기때문에 보상을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3년 조금넘은 아파트가 수도배관에서 물이샌다는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장소도 아니고..씽크대밑인데....
어찌하면 보상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581 기타 이진호 2012-12-07
93580 생활용품 김보영 2012-12-07
93579 휴대전화 여다현 2012-12-07
93578 자동차 김현서 2012-12-07
93577 생활가전 천인완 2012-12-07
93576 기타 박지희 2012-12-07
93575 생활용품 임소라 2012-12-07
93574 기타 도혜빈 2012-12-07
93573 기타 배정훈 2012-12-07
93572 기타 김선우 2012-12-07
93571 기타 서다영 2012-12-07
93570 기타 조성연 2012-12-06
93569 생활용품 이연정 2012-12-06
93568 서비스 배한미 2012-12-06
93567 휴대전화 김은진 2012-12-06
93566 서비스 양창균 2012-12-06
93565 생활가전 한희천 2012-12-06
93564 서비스 김후영 2012-12-06
93563 생활가전 이동열 2012-12-06
93562 기타 서경숙 2012-12-06
93561 휴대전화 강영국 2012-12-06
93560 통신 류소라 2012-12-06
93559 서비스 김봄 2012-12-06
93558 생활용품 최남일 2012-12-06
93557 생활가전 서영신 2012-12-06
93555 휴대전화 유재환 2012-12-06
93552 유통 배동익 2012-12-06
93551 휴대전화 하하 2012-12-06
93545 기타 강동우 2012-12-06
93544 서비스 이성훈 2012-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