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 토끼를 샀는데 병든것이었어요 며칠후에 죽어 버렸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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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용 토끼를 샀는데 병든것이었어요 며칠후에 죽어 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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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학수
  • 조회수 : 664회
  • 작성일 : 12-11-10 15: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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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으로 토끼를 물색하다가 상봉동 토끼농장을 인터넷으로 보고 정화로 주문하고 갔는데 병들은 토끼여서 건강한 것으로 바꿔 달랬더니 오래동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토끼를 갖여가도 곧 나을 것이니 가져가라고 하며 약을 발라주는데 인천에서 거리도 멀고해서 10만원을 주고 그냥 가져 왔는데 며칠후에 죽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토끼장 4만원에 사료를 4만원을 주었더니 택배로보내 왔는데 찢어지고 많이 흘렀더군요 반품하려고 해도 주소도 모르고 전화 번호도 잊어서 차일피일하다가 직접 사료를 가지고 농장을 찾아간다는게 7시간을 혜매다가 마지막에 상봉역으로 갔는데 상봉동인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상봉동 토끼농장을 찾았더니 맞더군요. 그래서 전화 번호를 알고 전화로 사료를 반품하겠다고 했더니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그곳으로 가져 갔는데 앉지도 못하게 하고 경찰을 부르더니 오히려 유통기한이 지나서 안된다는 거에요. 토끼는 죽었으니 그는 말고 사료값이라도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4만원이라도 환불 받고 싶어요. 방법을 알려 주새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은 애완토끼의 상태가 좋지않아 죽게되면서 같이 구입하신 물품(사료포함)들에 대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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