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이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환불 불가에 대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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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품이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환불 불가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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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동철
  • 조회수 : 267회
  • 작성일 : 12-11-06 15:28:58

본문

골프존에서 아래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이와]
[99%스크래치상품]고반발 다이와 디스테이지 X-10 라이트 남성 드라이버(D-Stage X-10 Light) 보관부주의/시타 스크래치 상품 
 
 
판매가 1,450,000원 
즉시할인가 369,000원 
BC카드 청구할인가 357,930원 (3% 추가할인) 
무이자할부  최대 10개월(36,900*10개월) 
배송비 무료배송 
원산지/수입형태 일본스펙/정품 
상품코드 162215 
 

위 상품을 인터넷에서 구매 후 2012.10.30 수령하여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용하였으며 사용 중 확인해보니 드라이버 크라운 부분의 도색이 벗겨져 정품 의심이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인터넷 내용과 차이(스윗 스팟 부분에 바람개비 문양이 있는데 사용 상품은 없슴)가 있고 전에 다른 사람 것을 쳐 본적이 있는데 타구음이 그 소리가 아니라서 11.1 골프존에 전화하여 정품인지 의심이 가니 다른 것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니 월요일에 답변을 준다고 함

11.5일 전화를 받고 반품을 통보받았는데 그날 져녁 퇴근 후 같은 스크린 골프장(물건이 스크린 골프장에 보관 중이었슴)에서 몇번 쳤는데 사용에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날라간 어이없는상황이 발생하여, 11.6 다시 골프존에 전화를 걸어 상태를 이야기하니 반품하기로 하고 사용하였으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고발합니다.

이런 불량한 상품을 판매하고 트집을 잡아 소비자 요구를 거절하는 판매자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골프용품 구입후 가품인것같아 교환받기로 하신후 몇번 사용하셨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환불요청하자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골프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골프채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가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지연 될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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