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해지 관련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해지 관련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찬순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2-10-29 14:33:13

본문

제가 회사 생활중 기숙사 생활을 할때 SK브로드밴드를 신청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퇴사로 인해 기숙사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을 본가로 옮기려고 문의를 하니 본가쪽에는 SK브로드밴드가 설치가 안된다고 해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해지 한다고 하니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최근 3개월 이내 이사했다는 서류랑 최근 3개월 내에 다른 인터넷을 설치했다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이내에 이사관련 서류는 제가 기숙사 생활만 해서 전입한적이 없다고 하니 그럼 등본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개통했다는 서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가쪽에서는 부모님이 타사의 인터넷을 3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니 최근 3개월내에 개통한것이 아니므로 무조건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인터넷을 강제로 해지하는 것도 아니고 쓰려고 하는건데 안되는 상황에서, 최근 3개월내에 개통한 인터넷이 아니니 무조건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해야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119 기타 고진하 2012-12-12
95114 통신 강승우 2012-12-12
95113 기타 이득주 2012-12-12
95111 기타 정수진 2012-12-12
95104 기타 최승범 2012-12-12
95102 서비스 이경아 2012-12-12
95101 기타 김보람 2012-12-12
95097 기타

처리중

세탁불량
임정화 2012-12-12
95092 생활가전 김경호 2012-12-12
95086 서비스 이법성 2012-12-12
95083 digital 정해철 2012-12-12
95081 식음료 태영 2012-12-12
95079 서비스 우승동 2012-12-12
95073 금융 한장호 2012-12-12
95067 기타 이승현 2012-12-12
95066 서비스 김가인 2012-12-12
95065 통신 홍보람 2012-12-12
95064 휴대전화 최요한 2012-12-12
95063 서비스 황종연 2012-12-12
95062 자동차 조상원 2012-12-12
95061 자동차 김희중 2012-12-12
95060 기타 박규리 2012-12-12
95059 서비스 김현우 2012-12-12
95058 유통 박영희 2012-12-12
95057 기타 전윤경 2012-12-12
95056 생활용품 한형화 2012-12-12
95055 휴대전화 김현수 2012-12-12
95054 기타 김희정 2012-12-12
95051 휴대전화 김미영 2012-12-12
95050 휴대전화 김무섭 2012-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