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 3 게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디아블로 3 게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양중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10-30 12:00:36

본문

2012년10월25일 저녁 8시경 ARS로 디지털팩 55000 결제했습니다. 그때부터 3일밤새서 열심히 렙업하고 장비 맟춰서 일요일 아침6시경까지 겜하다 잠들었어요 근데 일요일 2012년10월28일 아침 9시경 해킹됐어요 (계정이메일로 비번이바꼇다고 수신됨) 전바로 복구 메일보냈어요 글고 2012년10월29일 회사출근하고 메일을보니 약 아침9시경 계정이 바뀐거에요 (여기서 계정이란 이메일로 계정만들고 씀) 어이가없어요 해킹당하고 계정까지 바꿔버린거에요 전 바로 블리자드코리아에 메일을넣었어요 (홈피접속이안돼서요 계정도바뀌고 비번도 도난당하고 아이템도 다도난당했어요) 정말어이가없어요  디지털게임산지 3일만에 제 정보가 다 유출된거에요 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환불신청했습니다. 겜산지3일 입니다 이메일다있구요 계정 바꾼싸이트가 중국 싸이트라고요 (********@163.COM) 163.COM 쳐보니 중국싸이트 저 중국해킹범들한테 털린거같아요 무서워서 겜못하겠다고 메일보내니 서버 장애래요 장난해요 지금계정찾아서 들가면 맨 몸뚱아리박에 없어요 환불을 요구합니다 산지3일돼고 회사잘못으로 해킹당하고 제 신상 주민번호 이메일주소 다해킹당하고 무섭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이용중인 해킹당하시어 복구요청 하셨는데 계정이 바뀐것과 관련하여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502 휴대전화 임인택 2012-11-25
90501 생활가전 오철순 2012-11-25
90500 생활용품 신현아 2012-11-25
90499 자동차 김동조 2012-11-25
90498 휴대전화 임광수 2012-11-25
90497 서비스 이금규 2012-11-25
90496 기타 김윤화 2012-11-25
90495 기타 장혜영 2012-11-25
90494 서비스 박신희 2012-11-24
90493 생활용품 조혜원 2012-11-24
90492 생활용품 정성심 2012-11-24
90491 생활용품 조혜원 2012-11-24
90490 유통 서문수 2012-11-24
90489 기타 서문수 2012-11-24
90488 통신 안선례 2012-11-24
90487 생활용품 김호준 2012-11-24
90486 기타 주정복 2012-11-24
90485 기타 snowwhite 2012-11-24
90484 기타 정훈 2012-11-24
90483 휴대전화 채영애 2012-11-24
90482 식음료 손근경 2012-11-24
90481 기타 서희주 2012-11-24
90480 생활용품 유정하 2012-11-24
90479 휴대전화 차순옥 2012-11-24
90478 휴대전화 허재연 2012-11-24
90475 기타 김영숙 2012-11-24
90474 생활가전 김기운 2012-11-24
90473 생활가전 서석현 2012-11-24
90472 자동차 양주현 2012-11-24
90471 서비스 김광일 2012-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