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지진으로 환불 수수료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항공 ] 일본여행 지진으로 환불 수수료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화정
  • 조회수 : 4,643회
  • 작성일 : 25-12-15 16:27:27

본문

28일 일본여행을가기로하여 여행사를통해 저희가족 5명 중학생포함 가게되었습니다 허나 요즘 일본 지진으로 인해 가족의 안전을 고민하다 결국 대한학공예약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취소 수수료를 60만원을 물게되었습니다 ..지진으로인해 안전문제로 항공편을 퓌소하는데 수수료60은 과하며.                                              항 공사 항의전화를하는데 있어 상담직원이 공항근처에는 지진이 안일어났기때문에 운행을한다는 거였습니다 또 지진은 천제지변이 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고 반복되는 말이기에 전화를 끊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행하는시람이 공항주변도시면 여행하은것도 아니고 겨울스키도 타고 일본열도를 여행하려고 하는건데.      결국  취소수수료를 못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천재지변위함으로 못가겠다는건데 수수료를 돌려받을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 취소 시 위약금 여부는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중 여행지역이 3단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분이 위험한 곳이니 갈 수 없다고 임의 판단하신 걸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외교부의 경보 발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324 기타 박승규 2012-11-13
87321 기타 오영미 2012-11-13
87320 통신 김인범 2012-11-13
87319 휴대전화 한은혜 2012-11-13
87318 서비스 안영서 2012-11-13
87317 생활용품 정혜란 2012-11-13
87315 유통 공강원 2012-11-13
87314 기타 박승규 2012-11-13
87313 서비스 최사랑 2012-11-13
87309 휴대전화 한수일 2012-11-13
87303 생활용품 김보현 2012-11-13
87298 서비스 전외정 2012-11-13
87297 자동차 이석동 2012-11-13
87296 식음료 조두수 2012-11-13
87295 식음료 조두수 2012-11-13
87294 유통 서은지 2012-11-13
87293 휴대전화 이병선 2012-11-13
87292 휴대전화 장성희 2012-11-13
87291 식음료 김세진 2012-11-13
87288 휴대전화 최진수 2012-11-13
87284 기타 최은성 2012-11-12
87282 기타 김종완 2012-11-12
87275 식음료 장선진 2012-11-12
87274 식음료 장선진 2012-11-12
87273 생활용품 최정열 2012-11-12
87269 식음료 장선진 2012-11-12
87255 금융 박현주 2012-11-12
87253 휴대전화 이준규 2012-11-12
87252 서비스 주소희 2012-11-12
87251 식음료 최태천 2012-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