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하자보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균
  • 조회수 : 622회
  • 작성일 : 12-11-02 16:46:43

본문

수고하십니다.
판교 봇들마을 402동 1003호 아파트에 분양받아 입주한지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씽크대쪽에 수도배관이 누수가 생겨 아래집에 피해가 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남양건설과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낫기때문에 보상을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3년 조금넘은 아파트가 수도배관에서 물이샌다는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장소도 아니고..씽크대밑인데....
어찌하면 보상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797 통신 김도환 2012-12-08
93796 휴대전화 조인환 2012-12-08
93795 기타 김진복 2012-12-08
93794 기타 김진복 2012-12-08
93793 기타 김진복 2012-12-08
93792 해결&감사글 오철순 2012-12-08
93791 통신 정동석 2012-12-08
93790 유통 이윤주 2012-12-08
93789 기타 김성희 2012-12-08
93788 기타 남윤환 2012-12-07
93787 기타 장원호 2012-12-07
93786 기타 김영백 2012-12-07
93785 통신 황호창 2012-12-07
93784 생활용품 이선미 2012-12-07
93780 기타 류경순 2012-12-07
93779 휴대전화 박세신 2012-12-07
93778 자동차 김민욱 2012-12-07
93772 생활가전 김명희 2012-12-07
93771 생활용품 이윤선 2012-12-07
93770 기타 이주희 2012-12-07
93769 해결&감사글 김나령 2012-12-07
93764 자동차 김재성 2012-12-07
93763 기타 이연진 2012-12-07
93756 서비스 이평화 2012-12-07
93755 생활용품 서리라 2012-12-07
93754 기타 현승준 2012-12-07
93753 기타 최혜진 2012-12-07
93752 기타 남대우 2012-12-07
93751 유통 이진복 2012-12-07
93749 식음료 심수연 2012-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