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5,585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662 식음료 강철 2012-11-05
85661 digital 김찬석 2012-11-05
85660 휴대전화 이지환 2012-11-05
85657 통신 문정일 2012-11-05
85655 서비스

처리

고발
이희정 2012-11-05
85654 휴대전화 김혜령 2012-11-04
85653 휴대전화 김은경 2012-11-04
85652 기타 라홍준 2012-11-04
85651 건설 정용우 2012-11-04
85650 기타 성다희 2012-11-04
85649 기타 노보미 2012-11-04
85648 기타 김진관 2012-11-04
85647 digital 손동관 2012-11-04
85646 식음료 Jung 2012-11-04
85645 통신 김진희 2012-11-04
85644 기타 다나 2012-11-04
85643 식음료 양재원 2012-11-04
85642 서비스 다나 2012-11-04
85641 기타 신영임 2012-11-04
85640 유통 김세진 2012-11-04
85639 서비스 윤석재 2012-11-04
85636 기타 권차서 2012-11-04
85635 기타 홍지연 2012-11-04
85634 자동차 이미옥 2012-11-04
85633 통신 이예솔 2012-11-04
85632 자동차 전홍철 2012-11-04
85631 자동차 정홍규 2012-11-04
85630 유통 전그림 2012-11-04
85629 휴대전화 김인숙 2012-11-04
85628 통신 안남주 2012-1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