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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밀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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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서인
  • 조회수 : 2,456회
  • 작성일 : 12-11-05 0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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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8 17시 3가지를 주문했는데 같은 상품이 한싸이트 내에서 6천원 정도 가격차이가 나서 먼저 결제 한거 취소하고 하나만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주문하고 바로)

근데 20일에 먼저온 옷이 2개.. 다시 고객센터에 반품하기 힘드니 나머지는 꼭 취소하고 1개씩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22일 모두 두개씩 왔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없고 답변도 없구...

화가나서 모두 반품하겠다고 했더니 1개씩은 무료반품이 되지만 다 할거면 각각 5천원씩 내야한다고 해서
22일,23일 모두 반품하고 1군데는 판매자와 통화가 되서 반품비까지 이체했는데
1군데는 판매자가 전화를 안받는다고 직접 통화해서 문자 주면 바로 택배비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30일 문자 안들어 왔다고 고객센터에 문의 남겨도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취소도 안되고 고객센터는 하루에 3~4번씩 전화해도 연결도 안되고 연락 달라고 해도 연락도 안주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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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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