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관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수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2-11-16 13:50:39

본문

저희 아빠가 1달동안 여관에서 지내겠다고 35만원을 여관에 냈는데 사정상 3일정도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3일치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여관측에서는 자기네가 손해보는건 어떻게하냐며 안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계약서나 보증금같은건 없었고 지금 영수증 한 장만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해당 여관에 한달계약후 3일만에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비수기)시 아래와 같이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880 식음료 윤광호 2012-12-12
94878 기타 백성현 2012-12-12
94871 기타 박복심 2012-12-12
94870 서비스 임민재 2012-12-12
94864 서비스 현주학 2012-12-12
94861 자동차 이창우 2012-12-12
94858 기타 조용세 2012-12-12
94846 생활가전 태양상사 2012-12-12
94845 기타 박홍찬 2012-12-12
94844 금융 민기순 2012-12-12
94843 서비스 박혜미 2012-12-12
94842 휴대전화 김복자 2012-12-12
94841 유통 김영대 2012-12-12
94840 자동차 조영란 2012-12-12
94839 생활가전 강기원 2012-12-12
94838 생활가전 이은영 2012-12-12
94837 휴대전화 김진호 2012-12-12
94836 휴대전화 신상순 2012-12-12
94835 기타 최승원 2012-12-12
94834 서비스 김정훈 2012-12-12
94833 생활가전 김지연 2012-12-12
94832 기타 조미리 2012-12-12
94831 기타 최승원 2012-12-12
94830 기타 박혜린 2012-12-12
94829 금융 민기순 2012-12-12
94828 생활용품 김정미 2012-12-12
94826 휴대전화 강혜정 2012-12-11
94817 식음료 심종우 2012-12-11
94814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6 기타 가철현 2012-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