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일방적 정지 해제 후 요금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U+ 일방적 정지 해제 후 요금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현
  • 조회수 : 736회
  • 작성일 : 12-11-16 14:41:34

본문

LGU+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이사관계로 사용정지를 신청하였는데

2012년 6월 고지없이 사용정지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고지없이 요금을 부과하였고

현재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연체하였다고 신용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요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1) 고지없는 일방적 사용정지 신청해제

2011년 당시 사용정지를 신청당시에 1년 후에 자동 해지된다고 고지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고지의무를 충분히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연히 자동 해지가 될 시점에 즈음하여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 없이 1년이 지난 상담 내용만으로 고지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2) 고지없는 요금부과

자동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번 확인하지 않는 이상 사용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도 하지 않는 요금을 연체가 되었다고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나

단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당신이 원하지 않던 원하던 1년뒤부터는 돈 받는다고 얘기했으니 돈 받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737 자동차 이양숙 2012-11-26
90727 휴대전화 이은주 2012-11-26
90726 기타 김정숙 2012-11-26
90722 기타 김혜은 2012-11-26
90719 기타 문대균 2012-11-26
90714 유통 강혜리 2012-11-26
90713 생활용품 김세철 2012-11-26
90712 서비스 우종일 2012-11-26
90709 유통

처리중

이마트
장윤순 2012-11-26
90707 휴대전화 김나원 2012-11-26
90688 유통 임병섭 2012-11-26
90687 기타 추수정 2012-11-26
90686 서비스 김영광 2012-11-26
90685 기타 김은지 2012-11-26
90684 휴대전화 정다연 2012-11-26
90683 자동차 이찬우 2012-11-26
90682 서비스 김종범 2012-11-26
90680 기타 김영원 2012-11-26
90679 자동차 장지훈 2012-11-26
90677 기타 이호열 2012-11-26
90676 휴대전화 박청기 2012-11-26
90675 생활용품 나병후 2012-11-26
90669 기타 홍윤기 2012-11-26
90668 기타 김아영 2012-11-26
90665 서비스 김종일 2012-11-26
90664 기타 이호상 2012-11-26
90663 생활용품 황난옥 2012-11-26
90662 기타 김은선 2012-11-26
90661 유통 조윤미 2012-11-26
90660 휴대전화 김명옥 2012-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