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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E-test자격증 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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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연
  • 조회수 : 381회
  • 작성일 : 12-11-20 1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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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비용을 2중처리가 되어서 전화통화를 끝내고 약 2주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한달이 넘도록 환불이 처리되지않아 전화를 하였지만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다시 약속한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환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은 아니나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의 불편을 야기 시키는 e-test단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자격증발급 비용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환불이 계속 지연될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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