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리 뽀리딩 매트 환불절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청소리 뽀리딩 매트 환불절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영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12-11-22 13:19:33

본문

오늘은 수요일 22일 입니다.

지난 일요일 서울 코엑스 유아교육전시회에서 첨소리 뽀리딩 매트를 구매했습니다.
화요일에 택배를 받고 오늘 시험삼아 매트 이곳저곳을 터치펜으로 터치해보니
터치가 안읽히는곳이 여러곳이었습니다.

매트가 문제인지, 터치펜이 문제인지, 소리를 내주는 어학기가 문제인지,
암튼 셋중 어느하나가 문제이니깐 소리가 안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구매했던곳에 전화를 했더니
처음엔 매트엔 이상이 없고, 펜이나 어학기 쪽이 그럴수 있다면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전 그냥 환불을 받고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뭐라고 계속 설득하다가 결국엔 그럼 그냥 환불해준다고 하면서
왕복택배비 2만원 부담은 우리쪽에서 하라는겁니다.

택배로 물건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하자가 있는 상품의 환불처리는 당연히 그쪽에서 택배비까지 부담하는거 아닌가요?

주문서에도 분명히

"제품의 불량이 아닌 고객님의 변심에 의하여 반품하실 경우 택배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단순변심도 아니고 하자있는 상품인데 우리쪽에서 부담하냐고 그랬더니
이건 하자있는게 아니랍니다...

아니 그럼 하자있는것도 아닌데 왜 아깐 펜하고 어학기를 교환해준다고 했을까요?

이랬다 저랬다 판매자가 편할데로만 같은말만 반복하네요.

밑에 첨부파일은 펜으로 터치하는 모습 방금찍은 동영상입니다.

2만원을 저희쪽에서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에 배송비를 부담하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948 생활용품 이상희 2012-11-19
88947 기타 성동규 2012-11-19
88946 자동차 귀도 2012-11-19
88945 휴대전화 조성현 2012-11-19
88944 자동차 귀도 2012-11-19
88943 기타 오인환 2012-11-19
88942 생활가전 황원대 2012-11-19
88941 해결&감사글

접수

86134
정보영 2012-11-19
88940 생활가전 황원대 2012-11-19
88939 기타

처리중

불량신발
위계홍 2012-11-19
88938 서비스 이문희 2012-11-19
88937 digital 박규정 2012-11-19
88936 식음료 주창한 2012-11-19
88934 유통 이은지 2012-11-19
88931 digital 고연우 2012-11-19
88926 휴대전화 심재경 2012-11-19
88924 기타 이정선 2012-11-19
88916 digital 김동규 2012-11-19
88914 휴대전화 임민희 2012-11-19
88901 휴대전화 정지혜 2012-11-19
88900 digital 조종현 2012-11-19
88898 서비스 안영서 2012-11-19
88894 휴대전화 강동규 2012-11-19
88893 해결&감사글 최청현 2012-11-19
88891 통신 서예진 2012-11-19
88889 유통 함기자 2012-11-19
88882 기타 박정민 2012-11-19
88879 기타 이현주 2012-11-19
88876 생활가전 박진혜 2012-11-19
88875 기타 원이 2012-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