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화가나는 경우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온세텔레콤 ] 굉장히 화가나는 경우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재
  • 조회수 : 1,321회
  • 작성일 : 13-04-26 13:24:33

본문

00캐쉬 최대 6만원 충전이라는 금액이 써잇길래 무슨 가입을하라길래.. 어짜피 돈들어가는건 37500원이고 충전금액은 최대 6만원 써있길래 가입을 햇는데 금액은 37500원이 결제가 되고 충전은 15200원밖에 충전이 안되있네요...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하니까 직원도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게 말도 툭툭내뱉고.. 글을 똑바로 읽어봐라는식으로 말만하고 환불해달라니깐 환불안되고 해지만가능하대요..
결국 37500원만 날리게됬네요.. 당황스럽기도하고 화도나서 쓰다보니 뭐라고썻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후
너무 화가나서 이거 꼭 환불 받아야겠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832 기타 조미리 2012-12-12
94831 기타 최승원 2012-12-12
94830 기타 박혜린 2012-12-12
94829 금융 민기순 2012-12-12
94828 생활용품 김정미 2012-12-12
94826 휴대전화 강혜정 2012-12-11
94817 식음료 심종우 2012-12-11
94814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6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4 유통 배효관 2012-12-11
94802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1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0 통신 김형주 2012-12-11
94793 금융 홍진혁 2012-12-11
94791 생활가전 김중기 2012-12-11
94789 서비스 송지환 2012-12-11
94787 생활용품 김정희 2012-12-11
94786 기타 김환기 2012-12-11
94785 digital 이봉건 2012-12-11
94784 서비스 김가영 2012-12-11
94783 서비스 김형수 2012-12-11
94782 서비스 천인범 2012-12-11
94781 통신 이보원 2012-12-11
94780 휴대전화 박종훈 2012-12-11
94779 기타 윤정민 2012-12-11
94778 생활용품 윤현철 2012-12-11
94777 서비스 최우성 2012-12-11
94776 기타 박영빈 2012-12-11
94775 휴대전화 박문영 2012-12-11
94774 휴대전화 진행우 2012-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