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gb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경
  • 조회수 : 758회
  • 작성일 : 12-10-29 23:49:09

본문

10월17일 kgb택배로 장성에서 감을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18일 도착예정 이었던 택배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22일 택배회사로 연락을 했더니 확인 후 연락 준다고함. 그날 저녁 수신자 연락처가 잘못 기재 되었다고 연락이와 다시 수정하여 알려주었더니 23일 화요일에 배송해 드린다고 함. 23일에도 배송이 되지않아 연락하였더니 죄송하다며 수요일에는 꼭 해드린다고 함. 수요일에도 배송이 되지않음. 택배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없고, 전화하여 물어보면 이상한 헛소리나 하고...ㅠ  25일 택배가 왔으나 집에 사람이 없어 지금 가고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시간없다며 "물건을 받을건지, 말건지" 화를내며 말함. 다른 택배회사 같은경우 그럼 내일 다시 찾아 뵐께요~ 라든지 아님 슈퍼나 어디 잠깐 맡겨 두겠다고 말하는데...이 아저씨는 다짜고짜 화부터내고 물건을 가져감. 택배회사로 연락하였으나 전화통화도 안되고,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려해도 이미 등록되었다고 함. 머 이런택배회사가 다있는지.. 어이상실!!!
물건은 수취인에게 배송완료 된상태로 뜨나,발신자에게도 수신자에게도 물건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kgb택배 도둑놈들 아닌가 싶네요... 물건을 어디 갔다 팔아먹었는지 알수도 없고!!!
이거 음식 다상하고,파손되면 다 배상받을 겁니다.
kgb택배 사기꾼들 어떻게 처리좀 해주세요!!!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배송지연과 관련한 업체의 안일하고 불친절한 서비스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805 서비스 윤종현 2012-11-29
91804 휴대전화 김경숙 2012-11-29
91803 식음료 박소현 2012-11-29
91802 생활용품 임정여 2012-11-29
91800 통신 장노을 2012-11-29
91799 유통 권은경 2012-11-29
91798 서비스 김영애 2012-11-29
91797 휴대전화 원오림 2012-11-29
91796 자동차 최혁진 2012-11-29
91795 기타 오충섭 2012-11-29
91794 기타 김은지 2012-11-29
91793 기타 이설희 2012-11-29
91792 해결&감사글 정현숙 2012-11-29
91790 휴대전화 재우 2012-11-29
91789 자동차 박종인 2012-11-29
91788 생활용품 이수희 2012-11-29
91787 서비스 정문자 2012-11-29
91786 서비스 우경상 2012-11-29
91785 식음료 이윤실 2012-11-29
91784 기타 김수진 2012-11-29
91781 서비스 이용진 2012-11-29
91776 기타 서예연 2012-11-29
91774 생활용품 김민지 2012-11-29
91773 휴대전화 허은진 2012-11-29
91772 서비스 승재현 2012-11-29
91764 기타 허혜정 2012-11-29
91762 유통 박은남 2012-11-29
91759 통신 이영선 2012-11-29
91758 기타 정지윤 2012-11-29
91755 식음료 환자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