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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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람상조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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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명기
  • 조회수 : 1,054회
  • 작성일 : 12-12-04 1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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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에 몇년전에 가입해서 1년를 4만원씩 냈는데  해약한다하니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타 보험사는 몇만원이라도 주는데 너무한것 같아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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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회비 중도해지 시 환불 관련하여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 아래 계산식에 의해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1)환급액 ={상조적립금 - (총 계약기간 월수 - 납입경과기간 월수 +1 / 총 계약기간 월수)*모집수당 }x 0.9
2)회차별 상조 적립금 :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3)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액기간 월수가 6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 금액의 100원 단위는 절사한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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