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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인짐 서울대입구역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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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은한솔
  • 조회수 : 458회
  • 작성일 : 12-11-02 1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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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원에 회원 6개월 등록 후 이용하다가

4개월10일 남은 시점에 홀딩을 하였습니다.

개인상의 이유로  이용을 못하게 되어 홀딩중에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를 하려고 중고나라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삼개월만 하고 싶었는데 그쪽에서 기간을 더 길게 하고 차라리 나중에 양도를 하는게 더 나을거 거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그리 결정을 하였는데.


문제는 그 양도에 관한겁니다.  센터쪽에서 제가 양도를 하는걸 막는다는 겁니다.

신규고객 유치에 혈안이 되있어서 제가 양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센터에 신규로 끊게 하더라구요.

양도시에는 55,000원을 양도수수료로 부과해야한다는 조항이 회원카드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55,000원을 부담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양도받을 사람한테 양도받으면

양도수수료외에 가입비 55천원 헬스복수건 15천원을 추가로 내라 합니다.

그럼 양도받는 수수료만 기본적으로 12만 5천원이 플러스 되는건데

그걸 누가 양도를 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솔직히 제가 처음 납입한 금액에 가입비나, 헬스복등의 이용자격이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거 아니냐는거죠.

그걸 양도한 사람이 왜 또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도는 돈이 안남으니 어떻게서든 신규 회원을 더 확보하려는 못된 심뽀인 것 같고요.

환불해달라하니

환불은 또 안해준다고 하네요. 6개월 미만 이용자는 환불이 안되다는 규정이 있다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도 안되는 규정인가요..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6개월에 55만원 납입했고, 현재 4개월10일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양도를 못하게 이렇게 만드니 환불받을 수 밖에 없네요..

관리팀장이라고 이름도 절대 말 안해주네요. 관리팀장은 무조건 자기 하나라고 합니다.


나인짐 서울대 전화번호
02-88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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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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