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는 제품을 회수 해 가지 않고 그냥 쓰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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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가 있는 제품을 회수 해 가지 않고 그냥 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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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혜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2-11-19 14:41:17

본문

인터파크 대행으로

웹머신즈에서 팬텀7을 구입하여-

받은날 바로 와이파이 연결이 안되어서

그다음날 반품 신청을 하여 3일 후에 반품회수를 해갔습니다.

받고 나서 검사 후

이제품만 문제 있는것이니 다른제품으로 교환해 준다하여

다시 새제품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냥 보내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점검을 안해서 보내면 같은 문제가있을수 있다고 해서

그이후엔 또 점검을 어짜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새제품을 업체에서 뜯어서 검사후 보내왔습니다.

새제품인지 중고인지 모르지만 더러운 외관을 보고

기분이 나빴지만 기계만 정상이라면 사용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기계는 정상적으로 신호 감지를 못하였고

또한번 반품 신청과 환불 요청을 하니

계속 좀 도와달라고 자기네도 문제있는거 알지만

전량 폐기는 불가능 하다고 개방형 인터넷 되는데서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테블릿 PC를 구입한 이유는 업체에 나가 도면, 카다로그를 바로바로 다운받아 보여주려고 구입 한 것인데.

만약에 업체에 나가서도 작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될거라고 하는것 입니다.

제일 안정적이고 수신 감도가 좋은 가정에서도 안터지는기계가

업체에 나가면 된다고 아주 터무니 없는 말들만 합니다.

그래서 이회사 카페에 들어가 본 결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문제가 있어

문의 한 것을 보았습니다.(파일첨부)

그런데도 이젠 배짱으로 소비자 고발해서

돈을 찾아가시던지 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선은 인터파크쪽에

지급정지 요청하여 90일 지급 정지를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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