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환불에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정보업체 환불에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887회
  • 작성일 : 12-09-19 09:47:06

본문

안녕하세요.
결혼정보 업체 바로연에서 계약이후 첫한주는 자기들
맘대로 프로필만보내고 생각해보겠다고했는데
약속을정해서 환불한다고했더니 그때는 자기과실이라며
환불은 해주지만 다시매니저를 바꿔줄테니 해보라고 권유
이후 다음주는 휴가가겹쳐 17일 휴가이후 하자고했어요.
근데 결제건때문에 휴가이후 그다음주에제가 전화를걸어
카드정볼바꾸고 그다음주내내 연락이없길래
환불해달라고 했거든요
한번미팅도 안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자기과실이없다며 계약서내용대로 계약금 220에 20%를 입금하면 환불해주겠다네요.
환불조정이 어떻게될까요.
계약시계약서 환불에 대해선 언급이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성의한 결혼정보업체 환불 관련하여 계약 후 실제 소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천 제의를 받은 적이 있기에 서비스가 개시된 상태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가입비*(미 소개 횟수/총 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후 서비스 개시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953 휴대전화 이재민 2012-10-27
83948 서비스 박성희 2012-10-27
83942 식음료 엽재진 2012-10-27
83941 휴대전화 황영채 2012-10-27
83940 식음료 권예슬 2012-10-27
83939 생활용품 오순록 2012-10-27
83938 서비스 오연희 2012-10-27
83937 서비스 라관주 2012-10-27
83936 기타 안현정 2012-10-27
83935 휴대전화 이원석 2012-10-27
83934 생활가전 이윤재 2012-10-27
83933 통신 이영준 2012-10-27
83932 휴대전화 이주영 2012-10-27
83931 기타 황지의 2012-10-27
83930 통신 김명준 2012-10-27
83929 해결&감사글 박남숙 2012-10-27
83928 통신 이주형 2012-10-27
83927 생활용품 오성희 2012-10-27
83926 기타 박남숙 2012-10-27
83925 생활가전 양근재 2012-10-27
83924 생활가전 윤유순 2012-10-27
83923 자동차 홍현동 2012-10-27
83922 기타 김재은 2012-10-27
83917 유통 이은정 2012-10-27
83916 기타 박기문 2012-10-27
83915 식음료 최추석 2012-10-27
83914 휴대전화 홍한표 2012-10-27
83913 자동차 김철호 2012-10-27
83907 기타 박신성 2012-10-27
83906 기타 구자용 2012-10-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