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발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수
  • 조회수 : 837회
  • 작성일 : 12-10-24 08:27:49

본문

생일선물로 친구에게 신발을 선물 받았는데 색상이 맘에 안들어 교환을 하려고 코엑스 에이랜드란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선 교환,환불 기준이 7일이내이므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박스 포장 그대로 되어 있는데도 정말 교환이 불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공산품의 교환환불기준이 7일이내로 되어있는데 7일이라고 기준을 세운 사유는 어케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410 생활용품 박윤미 2012-11-24
90404 digital 강민창 2012-11-23
90402 기타 김보경 2012-11-23
90401 기타 채세론 2012-11-23
90400 기타 노 진 2012-11-23
90398 서비스 양병찬 2012-11-23
90396 서비스 허남기 2012-11-23
90394 통신 이승철 2012-11-23
90393 통신 곽희성 2012-11-23
90392 digital 이영진 2012-11-23
90391 기타 홍선용 2012-11-23
90389 기타 마준우 2012-11-23
90387 휴대전화 김창주 2012-11-23
90386 서비스 권영훈 2012-11-23
90381 기타 조연태 2012-11-23
90378 서비스 이세훈 2012-11-23
90377 서비스 김재훈 2012-11-23
90376 digital 박철우 2012-11-23
90374 기타 이종휘 2012-11-23
90373 기타 홍선용 2012-11-23
90372 서비스 장석 2012-11-23
90371 기타 박민규 2012-11-23
90370 digital 박철우 2012-11-23
90369 생활가전 이수철 2012-11-23
90368 기타 김수영 2012-11-23
90367 기타 마명한 2012-11-23
90366 기타 최진혁 2012-11-23
90365 유통 김은중 2012-11-23
90364 유통 윤미정 2012-11-23
90363 기타 최은지 2012-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