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셜커머스[위메프]에서 금액 오류로 인한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셜커머스[위메프]에서 금액 오류로 인한 일방적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영민
  • 조회수 : 1,975회
  • 작성일 : 12-10-08 15:23:13

본문

안녕하세요
10/7일경 쇼셜커머스 위메프를 통하여, "대마도 당일 버스투어"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10/8일오전 해당 여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홈페이지에는 이미 수정을 하였고, 이에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여행사측은 위메프의 잘못이며, 토,일 휴무인 관계로 지금 확인 하고 연락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위메프로 연락하여. 해당건 확인 요청을 하였으며,
위메프 측의 잘못이 맞음을 인정 하였습니다. 허나, 잘못기재된 내용인만큼, 구매금액으로 처리 어려움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광고를 한후, 고객을 현혹 시키고는 나중에 와서 잘못 기재되었으니, 추가금액액을 내서 다른 상품으로 구매를 하든지 아님 환불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위 내용대로, 이렇게 상품을 잘못기재한 업체쪽에서 통보하는대로 그냥 취소만 해야되는건지
소비자는 그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지.....

8일 오후 3시경 위메프 측에서 임의대로 취소하여, 취소통보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1. 대마도 당일 왕복 승선권+버스투어  39,000원
2. 대마도 당일 왕복 승선권 99,000원

처음 구매시 1내용을 보고 구매하였으나, 금액오류로 2내용이 맞다고 일방적 통보, 환불요구(일방적취소완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105 기타 김영택 2012-11-27
91101 기타 정보영 2012-11-27
91099 식음료 김명희 2012-11-27
91098 서비스 이강남 2012-11-27
91095 서비스 김수아 2012-11-27
91090 기타 이은지 2012-11-27
91087 통신 김태섭 2012-11-27
91084 digital 윤상철 2012-11-27
91082 통신 김정실 2012-11-27
91080 기타 장상오 2012-11-27
91075 해결&감사글 장경선 2012-11-27
91072 서비스 유지수 2012-11-27
91071 휴대전화

처리중

개통철회
김규정 2012-11-27
91063 서비스 김인섭 2012-11-27
91062 식음료 우주성 2012-11-27
91058 기타 안윤희 2012-11-27
91057 생활가전 이기욱 2012-11-27
91056 유통 김현순 2012-11-27
91055 기타 장경선 2012-11-27
91054 생활용품 이진국 2012-11-27
91053 휴대전화 최효선 2012-11-27
91052 기타 김지영 2012-11-27
91048 식음료 이진솔 2012-11-27
91045 기타 홍경림 2012-11-27
91043 서비스 최혜원 2012-11-27
91042 기타 정재원 2012-11-27
91041 생활용품 남현미 2012-11-27
91040 식음료 안도연 2012-11-27
91039 통신 김말숙 2012-11-27
91038 서비스 오준오 2012-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