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학교 수강료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놀이학교 수강료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593회
  • 작성일 : 12-11-23 20:44:58

본문

4살 딸을 놀이학교체 보내다가 원장의 계속된 약속 어간에 참지 못하고 그만 다니게 됐습니다. 4세 반 정원이 8명 인데 현재 저희 딸이 들어가게 되면 10명이 되어 한반으로 할 경우 보조 교사를 채용하고 두 반으로 나눌 경우 새로교사를 채용하겠다고 원장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날 저희 애가 적응을 잘 못하고 울고 하자 두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하는게 좋겠다고 말씀 하시더군요. 그런데 반 개설은 안 하시고(교사도 없음)7일 다니는 동안 원장선생님이 애 좀 보다가 운전하시는 분이 좀 보다가 하시다가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침에 등원 했더니 원장선생님도 안 계시고 운전하시는 분도 안 계셨습니다. 급하게 준비물을 사러 가셨다는데...4세반 선생님이 우는 저희 애를 끌고 계시면서 저 보곤 무조건 가라고 하더라구요......원장선생님레서 전화로 수업료는 모두 환불해 주겠다고 2번이나 말씀하시고선 40만원에 16만원 떼시고 주셨씁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정교사와 받은적이 없어도 수강료는 다 내야 하나요?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을 해당 놀이학교에 보내신후 제대로된 관리가 이루어지지않아 환불받으셨는데 전액이 아닌 부분입금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입소료는 15일 이내 그만둘 경우 50%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육료는 일할계산이므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653 유통 윤영인 2012-11-29
91648 기타 좌민경 2012-11-29
91640 생활용품 김인숙 2012-11-29
91637 기타 박난희 2012-11-29
91633 생활용품 김선희 2012-11-29
91632 통신 고발해요 2012-11-29
91631 기타 이민정 2012-11-29
91628 휴대전화 조배진 2012-11-29
91627 기타 박승엽 2012-11-29
91626 기타 유종욱 2012-11-29
91625 통신 한병규 2012-11-29
91624 기타 이미경 2012-11-29
91623 서비스 김다현 2012-11-29
91621 유통 지은숙 2012-11-29
91618 자동차 박석구 2012-11-29
91616 기타 유미옥 2012-11-29
91611 생활가전 오철순 2012-11-29
91610 서비스 윤규복 2012-11-29
91609 건설 이호찬 2012-11-29
91608 서비스 장숙희 2012-11-29
91607 휴대전화 김송이 2012-11-29
91606 서비스 이예리 2012-11-29
91605 생활가전 이금현 2012-11-29
91604 서비스 민해영 2012-11-29
91603 자동차 연제성 2012-11-29
91602 생활용품 문슬기 2012-11-29
91601 서비스 김우주 2012-11-29
91600 식음료 정혜윤 2012-11-29
91599 기타 지덕구 2012-11-29
91598 기타 박종민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