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539회
  • 작성일 : 12-11-08 20:22:01

본문

답변주신 내용중에 잘못된점이 있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한도 30만원은 일반 주거용 주택복비일 경우이고 저는 오피스텔이기에 0.4~0.9%사이에서 서로 협의하에 복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최고 0.9%까지 부동산에서 받을 권리는 있다하나 사전에 0.4~0.9%사이까지이니 협의하에 복비를 조절할수 있다는 고지를 사전에 하지 않고 오로지 0.9%로만 책정하여 복비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대한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부담하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시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고발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개업자가 법에 정한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한 부분은 돌려주어야 하며 중개업법상 저촉이 되어 중개업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납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419 자동차 이동윤 2012-12-03
92417 기타 곽수희 2012-12-03
92414 기타 곽수희 2012-12-03
92413 기타 안문영 2012-12-03
92412 기타 안문영 2012-12-03
92411 기타 손슬지 2012-12-03
92406 기타 이은주 2012-12-03
92405 기타 손유희 2012-12-03
92404 생활용품 김진현 2012-12-03
92400 통신 김근태 2012-12-03
92398 기타 김은경 2012-12-03
92396 기타

처리

김혜미 2012-12-03
92394 기타 유현경 2012-12-03
92392 기타 김보연 2012-12-03
92388 자동차 유재덕 2012-12-03
92387 생활용품 남궁정 2012-12-03
92385 기타 박정윤 2012-12-03
92384 자동차 유재덕 2012-12-03
92383 통신 김성민 2012-12-03
92380 서비스 권명양 2012-12-03
92379 기타 신정민 2012-12-03
92378 기타 정연숙 2012-12-03
92377 생활용품 김동현 2012-12-03
92374 유통 이상미 2012-12-03
92373 생활용품 최미란 2012-12-03
92369 기타 권성일 2012-12-03
92368 해결&감사글 유성구 2012-12-03
92367 기타 유이정 2012-12-03
92366 통신 백지연 2012-12-03
92365 서비스 유성구 2012-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