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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TV/인터넷 사용하지 않은 부당 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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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영남
  • 조회수 : 822회
  • 작성일 : 12-11-01 1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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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LGU+ TV/인터넷이 8월말 만기로 만기시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였으며 정확하게 만기일(12년 8/31) 이후 TV/인터넷 중된되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당월(10월)까지 요금이 카드로 결재가 되었으며, 이에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요금 환불 및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선 해지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 만기 이후 더이상 이용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지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일 이후 이용 자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당연 해지가 된것으로 알고 있던 소비자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선 해지 별도의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만기일 이후 TV/인터넷이 중단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며 반대로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중단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내역이 확인되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내용은 확인 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급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회사 직원도 용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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