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기기값 연락없이 통장에서 빼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 기기값 연락없이 통장에서 빼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선정
  • 조회수 : 2,896회
  • 작성일 : 12-06-01 13:16:19

본문

2년 전 LG U+ 에 가입했는데 처음과 다르게 거의 유료로 돌려 볼게 너무 없어서 다른 통신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3년 약정이라 1년 위약금 물고 처리했는데 이번달 또 136910원이 제통장에서 나가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으나 통화자체가 어찌나 힘든지 어렵게 첫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그통화에서 그돈이 셋탑박스는 기기 반환이 안되어 나간 돈이라는걸 알았습니다. 그기기 물론 집에 있습니다. 계속 연락도 안하고해서 이상해서 전화해 해지 안되었나 확이냈을때 되었다고해서 기기 가져가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뒤 연락도 없고 계속 가져가지 않더니 어이없게 5월에 제 통장에서 136910원 이라는 돈을 빼갔네요. 해결을 위해 게시글 5번 통화 2주동안 하루도 안빠지고 연속적으로 한결과 어렵게 3번의 통화를 실시했습니다. 말로는 해결해준다고 하더군요. 2번째 통화 후 기기는 가졌갔는데 정작 중요한 제돈을 입금해주지 않고 마지막 통화에서는 언제 줄지 모른다는 식이네요. 정말 어이가 없고 빨리 해결해 달라니 기다려 달라하네요. 제가 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고 빼갈때는 쉽게 제돈 빼가더니 줄때는 왜그리 복잡한건지 정말 억울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급까지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통장 세금 및 적금 등 제 계획하에 빠져 나갈 돈 예상하고 만든 통장인데 이번달 진짜 나가야 할돈이 못나갔습니다. LG U+의 불성실함과 어이 없는 처리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제돈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통신사 이용중 위약금 부담후 해지하셨는데 단말기 가져라가 해도 연락없더니 동의없이 기기대금을 인출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514 식음료

처리중

배달우유
박현정 2012-11-21
89509 휴대전화 권미해 2012-11-21
89507 기타 찌우맘 2012-11-21
89506 기타

처리중

인포허브
윤선섭 2012-11-21
89504 식음료 김혜자 2012-11-21
89499 통신 심진영 2012-11-21
89498 기타 찌우맘 2012-11-21
89497 서비스 윤소영 2012-11-21
89496 자동차 김장원 2012-11-21
89495 통신 김영근 2012-11-21
89490 서비스 이세진 2012-11-21
89483 식음료 신재훈 2012-11-21
89480 휴대전화 윤권수 2012-11-21
89479 생활용품 배창혁 2012-11-21
89478 생활용품 장근호 2012-11-21
89477 식음료 방진영 2012-11-21
89476 서비스 김주영 2012-11-21
89475 기타 김영호 2012-11-21
89474 휴대전화 이현정 2012-11-21
89473 자동차 최명호 2012-11-21
89472 유통 백광주 2012-11-21
89471 기타 김여령 2012-11-21
89470 통신 최영규 2012-11-21
89469 서비스 우연숙 2012-11-21
89460 통신 임성실 2012-11-20
89456 기타 박대인 2012-11-20
89453 휴대전화 이선경 2012-11-20
89444 휴대전화 신경서 2012-11-20
89442 기타 안지선 2012-11-20
89441 서비스 김동훈 2012-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