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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플러스개통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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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미향
  • 조회수 : 1,107회
  • 작성일 : 12-11-18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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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에휴대폰을장만했습니다.
근데 발신자의소리가 울리게 들리며 저의 목소리도 가끔씩들립니다.
그럼기기불량으로 개통해지가 가능한지요?
다른 대리점은된다는데 제가 구매한곳은 안된다하고 유플러스도 통화품질이안좋아야만  개통취소가 가능하다는데요.
근데 유플러스 고객센터홈페이지를보니 개통해지에 이런 답변이있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 유통과정의 특성상 단순변심 및 가격 변동의 사유로는 개통 취소가 불가능하며,통화품질 및 휴대폰 등 기능상 오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개통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휴대폰의 주 목적인 통화가 안좋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휴대폰서비스센터에서도 하울링이있다는 불량판정서도받아왔는데 대리점에선 소용없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시간은 흐리고 답답함에 여기에 조언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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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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