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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보석매트(조양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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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심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12-10-20 1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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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가 8개월전에 조양의료기에 직접 방문하셔서 천연보석매트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TV에서 그 매트가 가짜라고 판명이 나셨다고 햇습니다. 저희 엄마는 660,000원을 주고
매트를 샀는데 TV에서는 원가가 100,000원이라고 나왓다고 햇습니다. 저희엄마는 조양의료기에 방문햇는데
원래 960.000원 인데 방문해서 사서 660,000원을 주고 사왓습니다.
지금 저희엄마가 가지고 있는게 제품구입계약서,물품구입계약서,매트설명서를 가지고 잇습니다.
이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엄마만 그 매트를 구입한게 아니라 같이 간 일행 2분도 같이 구입을 하셧는데.
저희엄마는 지로할부로 구입을 하셨고 같이 간 일행 2분은 엄마의 소개로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8개월전 구입하신 매트가 가품이였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허위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으로 계약해제(반품 및 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철회요청시 서면통보(내용증명서 혹은 전자우편)를 해야 후에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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