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교체 및 통신요금 충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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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비게이션 교체 및 통신요금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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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선호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2-11-14 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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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에 기존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문제점이 있어서 A/S차원에서 네비게이션을 교체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네비게이션을 설치한다고 해서 차문을 열어 주고 상담중 옆에 다른 기사가 설치를 실시 하였습니다.

내용은 196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설치해주고 선불 통신요금을 400만원을 충진하여주었습니다.

대신 카드대출을 하여 카드분할 상환 방식으로 납입하면 기존 통신요금 부담만큼 불입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통신 마켓팅이 있는지 인터넷에 "네비사기" 로 검색을 하니깐 유사 사례가 많은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문제점)

1.현재 시점에서는 2개월 이후에나 통신 충진금액의 집행이 이루어 지는지 안이루어 지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2. 회사구성이 어렵고 담당자가 잠적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3. 설명하면서 다른사람이 설치하니깐 벌써 개봉이 되어 버린 상태여서 원상복귀 및 계약해지가 안됩니다.



*네비사기 의심이 되는

회사명은 : 엔티에스
전화번호 : 1599-7286
팩스번호 : 02-6280-8619
담당자 이름 : 이동현 부장
담당자 연락처 : 010-4365-1141
이메일주소 : greensss@naver.com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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