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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정수기 해지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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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중기
  • 조회수 : 287회
  • 작성일 : 12-11-15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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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체육관을 2년 전에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정수기 또한 제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약정을 물어본 결과 제가 인수를 9월에 하였습니다.
2년만 쓰면 된다하여 2년을 사용하고 다른 정수기로 교체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교원 정수기를 설치를 전 관장님의 학부모님이 교원 정수기 직원 이었습니다.
전 관장님 학부모님이 직원 이어서 2년을 유지해 달라하여 했는데...
막상 해지를 하려하니 기간이 안되었다고 위약금을 지급해줘야 해지를 해준다는겁니다.
전관장님은 사업자가 없어서 학부모님이 직원 이어서 다른 사업자로 계약을 한거였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있어서 교원 정수기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상으로 계약을 한거였습니다.
수업 와중에 전화를 받아서 길게통화를 못했지만...
제가 3년을 하기로 한거라고 위약금을 내셔야 한다는겁니다.
전 학부모이자 직원이셨던분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본인은 이젠 일 안한다고 저보고 해결을 하라고 나몰라라 하는겁니다.
상담사에게는 위약금을 못 내겠다하니 그렇게 하면 안되다 하는겁니다.
소비자 고발을 한다고 하니 상담사가 그렇게 하시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시라는겁니다.
위약금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알아주는 회사, 직원들이 그리 일처리를 하신거에
괘심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찌 해야하는지요^^
제가 말 그대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아님 계약 위반은 안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된다면 더 강력한 고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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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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