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건강식품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경미
  • 조회수 : 482회
  • 작성일 : 12-11-16 19:15:30

본문

제가 건강식품 방문판매에서 건강식품을 구매를 햇어요 .이것을 반품을 할려고 그 판매자한테 연락을 햇더니 개봉을 햇다고 반품을 할수 없다는거에요  그런대 두가지 약중에  한개는 개별 포장 가루약이엿고 한개는 병안에 캡슐 처럼 생긴거에요 병은 그판매자가 개봉을 한것이고 개별포장 한건 제가 뜯엇음니다 자꾸 자기 있는자리에서 먹으라고  반품이 안된다 길래 소비자원에 통화를 하엿고 반환을 하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라 하시더군요
 판매자와 통화를 한후 저보고 일단 그 판매자와통화를 해서 반송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라해서 이야기를 햇는대 그판매자 말이 한개는 자기가 개봉을 한건 인정해서 반송을 해도 되는대 한개는 제가 띁엇다고 반품을 해줄수 없는겁니다
개별포장 으로 되어잇는 작은 박스가 3개인대 그건 반품을 할수없다는거에요
소비자원에선 일단 다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대
이제품을 판매자 회사로 보내야 하는건지 아님 제조원으로 보내야하는건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식품 환불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을 최소와 하기위해서 두군데 모두 발송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989 서비스 최정주 2012-11-30
91987 서비스 소순민 2012-11-30
91986 기타 박종규 2012-11-30
91985 기타

처리중

택배분실
정헌정 2012-11-30
91984 생활가전 권지윤 2012-11-30
91983 생활용품 박효정 2012-11-30
91981 digital 김가인 2012-11-30
91978 식음료 문수영 2012-11-30
91977 유통 김희지 2012-11-30
91976 휴대전화 허미선 2012-11-30
91975 기타 정영한 2012-11-30
91972 기타 김유경 2012-11-30
91971 자동차 노광일 2012-11-30
91968 생활용품 김홍철 2012-11-30
91967 digital ds 2012-11-30
91966 기타 이혜연 2012-11-30
91965 서비스 박경애 2012-11-30
91964 유통 문상준 2012-11-30
91963 서비스 김은주 2012-11-30
91962 기타 김양아 2012-11-30
91954 기타 조현 2012-11-30
91952 기타 강경자 2012-11-30
91946 서비스 정미애 2012-11-30
91945 유통 최하늬 2012-11-30
91944 생활가전 강경헌 2012-11-30
91942 식음료 김유진 2012-11-30
91941 서비스 박미진 2012-11-30
91940 식음료 정별님 2012-11-30
91939 기타 강민지 2012-11-30
91937 서비스

처리중

의류 수선
정미애 2012-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