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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부천 송내에 있는 삼천리자전거대리점 유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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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1,183회
  • 작성일 : 12-09-22 2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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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자전거로 학교를 통학을 합니다. 자전거가 빵꾸가 자꾸 구입했던 대리점으루 찻아가서 문의를 해봤더니 A/S해줄수 있는부분은 해드릴테니 가져와 보세요.. 하길래 저희집은 부천대학교 인근이라 빵꾸난 자전거를 끌고 40분여가량 걸어가서 가져갔습니다. 가니깐 대리점 직원왈 이런 빵꾸난거는 저희가 A/S해줄수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길래 우선 가져와보라구 해서 가져왔다 무엇때문에 자꾸 빵꾸가 나는지 봐달라 했더니 전에는 빵꾸난거 어찌했냐고 묻길래 집근처에서 고쳐서 타고다녔다 했더니 직원 한다는 말이 아니 그럼 그집에서 고치지 왜 이걸여기와서 봐달라구 해요 아줌마 ; 이러면서 짜증을 내는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근처에 다른수리점 같은데 가서 고치는데 휠에 구멍이 뚫려있는겁니다 ;; 자전거 산지 3개월도 안됐는데 휠에가 구멍이 송송 3개나 뚫려있어서 거기에 튀어나온 철에 자꾸 빵꾸가 난다는겁니다 ;; 고치는데에서 어쩔수없이 빵꾸만 떼워왔는데 이게 A/S가 안돼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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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영업점의 태도나 서비스와 같은 경우 요구되는 수준의 기준이 없으며 이에 대한 간섭이 어렵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성능/기능상 중요한 하자(예;프레임 부러짐 등)로서 중요한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해당 자전거의 정상사용중 발생한 하자가 있었다면 초기 하자를 이유로 무상수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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